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소개비’ 더 달라고 한다면, 법정 상한 넘는 웃돈은 따로 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소개비’ 더 달라고 한다면, 법정 상한 넘는 웃돈은 따로 줄 필요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냈는데 소개비·사례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더 요구받았다면 명칭보다 전체 금액을 먼저 보세요. 이 글에서는 법정 상한 확인 순서, 실비와 추가금의 구별법, 상황별 판단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소개비·사례비·수고비라고 이름을 바꿔도 중개보수와 허용되는 실비를 넘어 받는 금품이라면 별도 청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중개보수는 해당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추가금을 요구받으면 먼저 거래 종류와 지역별 상한을 확인하고, 중개보수와 실비 명세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개비라는 이름이면 정말 별도 지급해야 하는지
- 법정 상한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순서
- 중개보수와 실비를 구분하는 기준
- 오피스텔처럼 요율이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법
- 상황별로 추가 요구를 판단하는 기준
- 추가금 요구를 받았을 때 남겨둘 자료
- 이미 지급했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곳
- 자주 헷갈리는 질문
소개비라고 이름을 바꿔도 법정 상한을 넘기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사례·증여를 포함해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허용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에 도달했는데 같은 중개 업무의 대가로 소개비를 추가 요구한다면 이름만 보고 별도 비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입니다. 매물을 소개하고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 성립을 중개한 대가라면 보통 중개 업무와 연결해 보게 됩니다. 상한을 다 받은 뒤 소개비·성사비·수고비를 따로 얹는 식이라면 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따로 달라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 달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 업무와 관련된 돈이라면 중개보수·실비에 포함되는지, 법정 한도를 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 보내기 전에는 거래 종류 → 지역 → 상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주택이라면 먼저 소재지 시·도의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은 주택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무조건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중개보수 항목이 적혀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추가로 요구하는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하게 받아두면 판단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작성일은 2026-10-01이며, 현재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기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발행하거나 실제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시·도 조례를 다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와 실비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영수증부터 보세요
법은 중개보수와 별도로 일정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비용이나 실비라고 붙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처럼 법에서 정한 범위를 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해당 실비를 청구할 때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개비 요구를 받았는데 설명은 모호하고 영수증이나 실제 지출 근거가 없다면 중개보수 외 실비라고 바로 받아들이기보다 항목부터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 중개보수 금액이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본다.
- 추가 요구액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확인한다.
- 실비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지출 항목과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 부동산 소재지 시·도의 주택 중개보수 조례와 비교한다.
- 중개보수와 추가 요구액을 합한 총액도 함께 계산한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같은 요율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조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상한 | 계산 기준 |
|---|---|---|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매매·교환 | 1천분의 5 | 거래금액 × 1천분의 5 이내 |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거래금액 × 1천분의 4 이내 |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실제 물건의 용도·조건을 확인한 뒤 적용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매매·교환의 중개보수 상한 계산식은 거래금액 × 1천분의 5입니다.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 × 1천분의 4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조건이 다르면 같은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단순히 보증금만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추가비라도 상황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추가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돈이 중개 업무의 대가인지, 법에서 인정한 실비인지, 이미 받은 중개보수와 합쳤을 때 상한을 넘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 가상 상황 | 먼저 볼 기준 | 판단 방향 |
|---|---|---|
| 상한 범위의 중개보수를 지급한 뒤 소개비를 추가 요구 | 총 요구액과 적용 상한 | 같은 중개 업무 대가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초과 금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
|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라며 별도 금액 청구 | 실제 지출 내용과 영수증 | 법이 인정하는 실비 범위인지 확인 |
| 계약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따로 협의한 경우 | 협의액과 법정 상한 | 협의했다고 해도 적용되는 상한을 넘을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 |
소개비 요구를 받았다면 현금부터 보내지 말고 자료를 남겨두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는 구두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만 기억하는 것보다 계약서와 금액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추가금을 요구받았다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중개보수 관련 기재 내용을 보관합니다.
- 소개비·사례비 등 추가 요구가 적힌 문자나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 계좌이체를 요구했다면 예금주와 계좌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 실비라고 주장한다면 영수증과 비용 발생 사유를 요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해 관할 등록관청 문의에 대비합니다.
법정 상한은 무조건 그 금액을 전부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구조이므로, 상한액과 실제 협의한 보수를 구분해서 보세요.
중개보수 지급 시점도 무조건 계약서를 쓴 날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지급 시기를 당사자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넘긴 것 같다면 중개사무소 말만 듣고 끝내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반환·행정처분 등 개별 사건의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시·군·구 등 관할 행정기관입니다. 초과금 요구가 의심된다면 계약서, 중개보수 내역, 추가금 요구 자료를 준비한 뒤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문의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확인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문의 방향 |
|---|---|---|
|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 |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물건 종류 | 해당 시·도 조례 및 관할 등록관청 |
| 추가 소개비의 성격 | 문자, 메시지, 입금 요청 내역 | 중개보수 초과 금품에 해당하는지 문의 |
| 별도 실비 여부 | 영수증, 비용 명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실비 범위 확인 |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성립과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확정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미 소개비를 줬다면 지급 내역부터 정리하고 확인하세요
이미 돈을 보냈다고 해서 판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추가 소개비, 실비라고 지급한 금액을 각각 나눈 뒤 당시 적용되던 상한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보관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중개사무소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추가금의 명목과 지급 요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확인할 총액 = 중개 업무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추가로 요구되거나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 총액과 해당 거래에 실제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 및 법에서 인정되는 실비를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에 적힌 항목 이름만 더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 중개보수 여부가 의심된다면 관할 등록관청에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환 청구처럼 개별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개비·중개수수료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확인하세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소개비라는 이름만으로 별도 청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중개와 관련된 돈이라면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과 허용되는 실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이미 상한보다 적게 냈다면 소개비를 더 줘도 되나요?
추가금이 실제로 중개 업무의 대가라면 기존 중개보수와 합쳐 적용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가능 범위는 거래 종류와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소개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상한을 넘는 금품 수수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의 성격과 공인중개사법상 허용 범위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실비라고 하면 중개보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 등 실비 범위를 두고 있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당일 바로 내야 하나요?
당사자가 지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 시기가 됩니다.
중개보수를 이미 냈는데 소개비·사례비 같은 추가금이 붙었다면 바로 송금하기보다 적용 상한, 실제 협의액, 실비 증빙을 차례로 비교하세요. 법정 상한을 채운 뒤 같은 중개 업무의 대가로 웃돈을 얹는 문제라면 명칭만 바꿨다고 별개의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꿀팁, 진짜 되네!는 살면서 갑자기 생기는 생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및 최종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제4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기준. 공인중개사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실제 보수는 해당 요율 한도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적용 요건과 월세 거래금액 산정 방식도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역별 주택 중개보수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분쟁 대응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부동산 소재지 시·도 조례, 해당 중개사무소의 관할 등록관청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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